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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공휴일 겹치면 다음날 하루 쉬자" '공휴일 법안' 제출 <BR> <BR>법 제정 시 내년 공휴일은 13일</P> <P>[CBS정치부 도성해 기자]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 하루를 대신 쉬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</P> <P>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3.1절이 일요일이므로 월요일날 하루를 더 쉬게 한다는 것이다.</P> <P>한나라당 윤상현 의원(인천 남구을)은 이같은 내용의 '대체공휴일 제도'를 담은 '공휴일에 관한 법률'(공휴일법)을 국회에 제출했다.</P> <P>법안에 따르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 다만,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.</P> <P>윤상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"현재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'공휴일 규정'에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도 대체공휴일 규정이 없어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컸다"며 "이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"고 지적했다.</P> <P>윤 의원의 '공휴일 법안'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9년의 경우 일요일인 3.1절 다음날인 2일(월)도 법정 휴일이 된다. </P> <P>또 10월 3일(토) 개천절이 추석과 겹치면서 2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. 하지만 하루만 인정되므로 10월 5일 월요일 하루만 대체공휴일이 된다.</P> <P>그래도 금,토,일 사흘뿐이던 추석 연휴가 나흘로 늘어나게 돼 한결 여유가 생기게 된다.</P> <P>다만 토요일과 겹치는 석가탄신일과 현충일, 광복절의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. </P> <P>윤 의원은 "공휴일 법이 제정될 경우 2008년의 경우 공휴일이 1일 늘어난 14일이 되고, 2009년에는 3일이 증가돼 13일의 공휴일을 갖게 된다"며 "공휴일의 편차를 거의 없애고 매년 안정적 공휴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"고 말했다.</P> <P>또 "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, 대체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"며 "기업에서 큰 틀에서 이해하리라 믿는다"고 밝혔다.</P> <P>이와 함께 윤 의원은 "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미국처럼 특정한 요일로 지정해 공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"고 덧붙였다.</P> <P>holysea69@cbs.co.kr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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